국토교통부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36조 에 따라 스마트시
분야 혁신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를 강화
하고자 25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및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제 출 일 : 2025. 4. 1.(화) ~ 4. 10.(목), 17:00까지
- 제출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공고사이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aia.re.kr) (메뉴명: 알림/사업공고/스마트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