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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동남권 지식바우처 사업 및 100대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육성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등록일 2016-05-16
  • 조회수 34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의 동남권 진출을 지원하고 매출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16년도 ‘동남권 지식바우처 사업’ 및 ‘100대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참여 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5.

부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명

? 2016년도 동남권 지식바우처 및 100대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육성 사업

2. 사업내용

? 동남권 지식바우처 지원사업

-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비용 일부 지원 (70%)

- 바우처 종류 : 6종류 (5백만원권 ~ 3천만원권, 5백만원 단위)

 

? 100대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 지식바우처 선정기업 대상 1차년도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지정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구성 : 공급기업(1개) + 수요기업(1개)

? 지원분야 : 연구개발, 전문서비스, 엔지니어링, IT서비스업, 디자인(5개)

? 지원규모 : 약 1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5개월(동남권 지식바우처사업)

? 지원방법 : 동남권 기업에 대하여 5개 분야 지식바우처 발급

- 1개업당 1개분야 1바우처 지원

- 바우처 종류 : 6종류 (5백만원권 ~ 3천만원권, 5백만원 단위)

※ 강소기업 지정 혜택 ※

① 인증서 교부

② 동남권 지식바우처 지원

17년도 제품-서비스 융합 아이디어 사업화 우선 지원

④ 동남권 설명회 개최 및 업체 홍보 동영상 제작

⑤ 기타 부산시 지원사업 가점 부여 (향후 추진)

 

4. 신청자격

공급기업

○ 부산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부산시에 소재한

비즈니스서비스 기업

○ 최근 3년간 동남권 (울산·경남) 등 지역 외 매출 실적 보유

업체 (증빙必)

수요기업

○ 동남권(울산·경남) 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동남권에

소재한 중소기업

 

비즈니스서비스 : 별첨 비즈니스서비스업 5대 분야 참조

 

5. 세부추진절차

 

모집

공고

 

 

 

평가

심의

 

 

 

바우처

구입

 

 

 

협약

체결

 

 

 

사업수행

 

 

 

죄종평가

 

 

 

 

 

 

 

 

 

 

 

 

 

 

 

 

 

 

- 홈페이지

공고/ 모집

?

-서류평가

-발표평가

-원가계산

?

-민간부담금

30% 입금

?

-3자 협약 체결

?

-사업수행

?

-최종평가

-바우처 정산

(70%)

진흥원

 

진흥원

 

수요기업

 

진흥원, 수요/공급기업

 

공급기업

 

진흥원

 

 

6. 신청 및 접수기간

? 신청방법

- 자격요건에 맞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지원

- 사업신청서, 수행계획 요약서, 수행계획서 및 첨부서류 작성

? 접수기간 : 2016. 5. 16(월) ~ 6. 03(금) 15:00한, 3주간 (※시간엄수)

? 접수방법 : 우편 및 내방을 통한 신청 접수

 

7.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일 정

비 고

신청?접수

5. 16 ~ 6. 03

3주간

선정평가

6월 초

부산경제진흥원

원가계산시행

6월 초

원가계산 전문기관

사업비조정?선정

6월 중

 

업무협약

6월 말

 

중간평가(현장실태조사)

9월 중

부산경제진흥원

최종평가

12월 초

 

바우처정산 및 성과조사

12월 중

 

8.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수행계획 요약서 1부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복사본 7부, CD 1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각1부

? 공급기업의 최근 3년간 동남권 매출실적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공급기업의 건강보험가입자명부 1부

?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 서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1부

 

9.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 제본/링 처리하지 않아 제출 요망

? 선정된 기업의 사업비는 협약 전 일괄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위탁 예정으로 과다한 사업비 책정 지양

?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 기술료/창작료/성과금/기자재구입/간접비는 불인정

? 100대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지정 취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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