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유치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역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지역 창업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우수인재 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05월
부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 및 지원개요 |
□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역외(타시도) 우수인재 유치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3개사 내외
□ 지원한도 및 항목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5,000,000원
- 인건비 : 연봉의 50% 이내(최대 4,000만원)
- 체재비 : 주거비 월 최대50만원 (최대 5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우수인재와 연봉 8,000만원이상 채용을 확약한 부산소재 창업기업
※ 지원대상에 관한세부 요건 반드시 확인 후 지원바랍니다.
□ 지원내용 : 창업기업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우수인재를 유치한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채용된 인재의 체재비,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1년
□ 선정평가 및 기준
?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
? 평가기준 : 인재역량, 기업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 서류심사를 통과한 발표 평가대상자는 별도 문자 안내 예정
□ 접수기간 : 5.23~6.3
□ 신청 및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창업포털) ?busanstartup.kr
2. 지원자격 |
? 아래의 창업기업 지원자격, 우수인재의 요건, 프로젝트의 범위에 모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가. 창업기업 지원자격
① 부산 소재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기업당 1명 지원)
② 우수인재(신규영입)와 연봉 8,000만원 이상으로 계약 체결
※ 신규영입 기준 : 공고일 이전 3개월 ~ 공고일 이후 1개월(단, 협약체결전까지 채용이 완료되어야 함)
③ 우수인재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보유
나. 우수인재의 요건
④ 관련 기업(직무)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학위(석?박사) 소지자
(선정평가표를 통해 대기업 근무, 유망 ICT 산업분야 기술자 등 우대)
⑤ 인재 직무는 개발?연구?기술경영 등 제한없음
⑥ 타시도 거주 또는 근무자
※ 협약 체결일 기준 부산시 거주(전입일) 등록자
다. 프로젝트의 범위
⑦ 프로젝트 분야 : 제한없음
- 기업의 현 상황에 필요한 프로젝트 자유방식으로 제안
- 제품 개발(디자인 개발), 인사, 재무, 회계 관련 등
- 단, 프로젝트 책임자는 우수인재여야 함
3. 문의처 |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정현주 대리
? 051)600-1859 / hyunju@bepa.kr
4. 신청시 유의사항 |
? 지원금 지급 관련 : 기업의 선지출 후 지급 ?2회씩 나눠서 지급 ※ (1차)22년 12월/(2차)23년 5월 - 인건비 : 연봉의 50%이내(최대 4,000만원) · 봉급,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근로자 부담분 ※ 기업의 우수인재에 대한 급여 지급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