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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1학기 동의대학교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안내 -
1. 비전임교원 임용 분야 및 인원 : 붙임의[모집교과목 목록]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주당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학과별로 지원(중복지원불가)
2. 지원자격
가. 공통요건
1) 사립학교법 및 우리 대학교 교원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임용일 기준 65세 미만인자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나. 비전임교원 자격요건
연번 | 채용구분 | 자격 |
1 | 겸임교원 | 「겸임교원규정」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임용기간 중 주당 3시간 이상의 학술이론이 아닌 실무·실험·실습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 담당 가능한 자(학사-동일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석사-동일분야 4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동일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현재 산업체 등에 재직중인 자에 한함 |
※ 모집교과목별로 추가 자격기준이 제시될 수 있음(첨부의 [모집교과목 목록]에서 확인)
3. 제출서류
가. 임용지원서 : 출력본
나. 학위별 학위증명서 각 1부.
다. 학위별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재직증명서(직무내용 포함) 1부.
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산업체실무경력확인용), 개인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1부.
바.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사. 강의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자. 기타:신규임용대상자 실무경력은 학과(전공) 배정 교과목과 동일분야임이 증명되어야 함
※ 모든 증빙서류 중 외국어로 된 증명은 한국어 번역 공증본을 제출해야 함.
4. 심사기준 및 방법
가. 기초심사(서류) :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전공 일치도 심사
나. 전공심사(서류) :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 실적 및 학문적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
다. 면접심사 : 교육자적 자질·열정·인성 등에 대한 면접심사
5. 임용 지원 및 서류제출 방법
가. 공고기간 : 2021.12.17.(금) ~ 12.23.(목)
나. 지원방법 :
- 동의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deu.ac.kr/)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안내
지원서 첨부 양식 작성
다. 접수기간 : 2021. 12. 20.(월) 09:00 ~ 12. 23.(목) 14:00
라. 접수처 : (우)473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본관 4층) 동의대학교 교무팀
[영문: Academic Affairs Division, Dong-eui University,
176 Eomgwangno, Busanjin-gu, Busan, 47340, Korea]
마. 문의처 : 전화) 051-890-1049, E-mail) gyomu@deu.ac.kr
바. 제출방법
1) 제출서류【3. 제출서류 가~자】를 우편 및 택배를 통해 위의 주소로 발송
(지원자 방문접수 절대불가)
2) 제출서류는 접수마감 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6. 근무여건
① 겸임교원
가. 임용예정 직명 : 학력 및 경력에 따라 겸임조교수, 겸임부교수, 겸임교수로 임용예정
나. 임용예정일 : 2022. 3. 1.
다. 보수
1) 동의대학교 「강사료지급규정」에 의하여 강사료를 지급함.
2) 겸임교원이 주당 3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할 경우에는 제2조의 구분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함.
라. 임용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함(재임용은 해당 규정사항을 준용함)
7. 전형일정(예정)
가. 학과별 채용심사 : 2021. 12. 28.(화) ~ 12. 31.(금)
나. 비전임교원 신규임용자 확정 발표 : 2022. 1. 26(수) 10:00이후, 개별연락
※ 비전임교원 임용과 관련된 제반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확인 바람
8. 유의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