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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자인센터] 무기직 직원 공개채용 공고

  • 등록일 2019-05-22
  • 조회수 50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무기직 직원 공개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출연기관인 ()부산디자인센터에서디자인 창의와 나눔을 통한 행복사회 구현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9522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원장

   

    

 

1. 채용인원 및 채용분야

채용분야

인원

채용형태

담 당 업 무

대관운영 및

시설관리

1

무기직

· 대관실 운영 관련 제반업무(고객관리, 기기조작 등)

· 대관료 수납관리, 대관 운영계획 수립, 대관 홍보

· 센터 시설관리

 

2.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근 무 조 건

보수

비 고

· 40시간 근무(09:00~18:00)

· ~일요일 근무 가능자

기본연봉 25백만원 수준

부가급여 별도 지급

(연장근무수당, 복지포인트, 성과급 등)

? 채용 후 수습기간 6개월 적용(부산디자인센터 인사관리규정 제20조에 의함)

? 정 년 : 60

? 근무처 : ()부산디자인센터(해운대구 소재)

3. 자격요건

구분

세 부 내 용

응시

요건

? 해당분야 직무능력 보유자

? 응시연령 및 성별, 신체조건, 학력 제한 없음(블라인드 채용)

? ~일요일 근무 가능자

채용

결격

사유

? ()부산디자인센터인사관리규정 제18호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 기타 법인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기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가점

사항

구 분

가 산 점 수

비 고

? 관련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인 경우는 유리한 가점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필기시험 만점의 10%

 

4. 전형절차 및 방법

? 1: 서류전형

- 응시원서 양식 준수 여부만 심사 후 필기시험 기회 부여

- , 내용 불성실 작성자,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정보를 기재한 자는 제외

? 2: 필기시험

- 시험구성 : 인성검사(228문항/25), 직무능력검사(70문항/60)

- 합격자 결정 : 인성검사 통과자이며 직무능력검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에 의거 채용인원의 10배수 선발

? 3: 면접전형

- 면접시간 : 10분 이내

- 면접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