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브랜드네이밍 및 인증 지원사업』모집 공고
부산지역 창업기업들 대상으로 지역제품의 다양한 판로개척 활성화를 도모하며 해외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제반사항 지원 및 지적재산권을 선점하여 창업기업 경쟁력 확보하고자「2019 중국브랜드네이밍 및 인증 지원사업」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5월 16일
부산경제진흥원장
1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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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19 중국브랜드네이밍 및 인증 지원
□ 지원내용 : 중국브랜드네이밍, 규격인증 취득
□ 지원대상 : 사업장소재지가 부산지역 내 7년 이하 창업기업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소요비용 80%)
사업분야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비고 |
규격인증취득 | ? 중국 인증취득 비용 - 강제성인증(CCC, CFDA, SRRC등), - 기타인증(라벨링, GB TEST 등) ? 중국 인증취득 관련 컨설팅 | 1개사/ 500만원 | 소요비용 80% 사후 지원 |
브랜드네이밍 | ? 중국 상표명 제작, 현지검색, 출원신청 비용 - 중문(간체)상표명 제작 |
□ 지원조건
사업분야 | 지원조건 |
규격인증취득 | ? 연내 취득 완료 : 총 소요비용의 80% 지원 ? 연내 취득 미완료 : 완료 단계까지 비용을 산출하여 해당금액의 80%를 지원 - 취득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연내 인증서 취득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도 최종 인증서 취득까지 완료하여야 함. |
브랜드네이밍 | ? 상표출원 신청 단계까지 비용의 80%를 지원 - 네이밍→현지검색→상표선정→출원신청→상표등록(기업부담) - 상표등록 완료까지의 소요기간은 1년 이상이며, 상표등록 비용은 기업부담 (참고) 상표등록비용은 수행업체별로 상이하나, 전체비용의 10% 이하 수준으로 예상 |
□ 지원제외대상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수행계획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중화권 주요 규격인증 상세 종류 1. 강제성 인증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 규정>에 따른 법정 강제성 안전 인증 제도 - 인증대상 : 전선 및 케이블, 가전 및 전기제품, 안전유리, 모터, 조명기기 등 검사 대상 상품 19류 132종 ? CFDA(China Food&Drug Administration) :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법정 강제성 인증 제도 -인증대상 :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 ? SRRC(State Radio Regulation Committee) : <중국무선송수신관리위원회>의 특정 무선제품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성 인증 제도 -인증대상 : 위성, 라디오, 무선접속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공공이동통신 설비 2. 기타인증 및 검측 ? CVC 자율인증 : 중국 자원성제품인증으로 CCC 강제인증 목록에 해당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별도 품목을 지정한 인증방식 ? 라벨링 심사 : <중국품질검사총국>의 규정에 따른, 일반식품의 성분, 제조사 등의 중문 라벨 내용 등록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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