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창업기업 인턴지원사업 시행 공고 (1차) |
부산시와 우리진흥원에서는 부산지역 유망 창업기업에서 인턴으로 현장 근무하면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2019 창업기업 인턴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유망 창업기업에서의 인턴십 경험을 통한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 도모
ㅇ 사업기간 : ‘19. 3. ~ ‘19. 12.
ㅇ 사업규모 : (기업) 15개사, (인턴) 15명 내외
ㅇ 참여대상
- (인턴) 만19~60세이하 부산거주 창업에 관심있는자(미취업 청년 및 중장년 등)
- (기업) 부산소재 창업업력 7년이내 기업
※ 직전년도 기준매출액 1억원 이상 기업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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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인턴채용 기업에게 6개월간 월 90만원 인건비 지원
- (근무기간) 6개월
- (인턴임금) 1,745,150원 이상(지원금 900,000원, 기업 845,150원이상)
- (고용관계)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수준 이상 임금지급 등
2. 신청자격
ㅇ 참여기업
- 부산광역시 소재 창업 업력 7년이내 기업 중
- 직적년도 기준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 우대(인턴비용 중 일부 부담가능한 업체로 4대기업 가입서류 또는 재무제표 등으로 증빙가능해야 함)
【제외대상자】 ㅇ 중소기업청,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시행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에 해당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ㅇ「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ㅇ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ㅇ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ㅇ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ㅇ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ㅇ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및 비상근 영업직 채용기업 ㅇ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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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턴참여자
- 기본 근무기간(6개월)동안 인턴으로서 근무가 가능한 자
-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9세 이상 60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창업에 관심 있는 미취업 청년 및 중장년층 등
【제외대상자】 ㅇ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지자체 인턴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ㅇ 채용예정 기업이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인 자 ㅇ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ㅇ 불법체류 또는 근로조건에 맞는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ㅇ 일학습병행제(IPP :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진행중인 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ㅇ 재학생,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자,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년 재학 중인 자는 참여가능(단, 학사일정 및 학점 이수하여 정규직 근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3. 신청방법(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