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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2019 창업기업 인턴지원사업 시행 공고 (1차)

  • 등록일 2019-03-11
  • 조회수 39

 

2019 창업기업 인턴지원사업 시행 공고 (1)

 

부산시와 우리진흥원에서는 부산지역 유망 창업기업에서 인턴으로 현장 근무하면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2019 창업기업 인턴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유망 창업기업에서의 인턴십 경험을 통한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 도모 

 

사업기간 : 19. 3. ~ 19. 12.  

 

사업규모 : (기업) 15개사, (인턴) 15명 내외 

 

참여대상  

- (인턴) 19~60세이하 부산거주 창업에 관심있는자(미취업 청년 및 중장년 등)

- (기업) 부산소재 창업업력 7년이내 기업

직전년도 기준매출액 1억원 이상 기업우대

 ? 

지원내용 : 인턴채용 기업에게 6개월간 월 90만원 인건비 지원 

- (근무기간) 6개월

- (인턴임금) 1,745,150원 이상(지원금 900,000, 기업 845,150원이상)

- (고용관계)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수준 이상 임금지급 등

 

2. 신청자격

참여기업

- 부산광역시 소재 창업 업력 7년이내 기업 중

- 직적년도 기준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 우대(인턴비용 중 일부 부담가능한 업체로 4대기업 가입서류 또는 재무제표 등으로 증빙가능해야 함)

제외대상자

중소기업청,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시행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에 해당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및 비상근 영업직 채용기업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인턴참여자 

- 기본 근무기간(6개월)동안 인턴으로서 근무가 가능한 자

-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9세 이상 60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창업에 관심 있는 미취업 청년 및 중장년층 등 

 

제외대상자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지자체 인턴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채용예정 기업이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인 자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불법체류 또는 근로조건에 맞는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일학습병행제(IPP :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진행중인 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재학생,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자,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년 재학 중인 자는 참여가능(, 학사일정 및 학점 이수하여 정규직 근무 가능한 경우에 한함)

 

3. 신청방법(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