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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모집 공고

  • 등록일 2015-07-28
  • 조회수 49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2015년 <만화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2일

 

(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만화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성격 : 직접지원사업

  ○ 사업주최 :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사업기간 : 2015. 8 ~ 2015. 12

  ○ 사업대상 : 만화콘텐츠(국내)를 기반으로 하는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등록 3년 이내의 사업자

  ○ 지원규모 및 내용

구분

세부내용

규모

지원금

창업기반

· 기업화를 위한 상품 개발 준비 과정 중심

※ 지원사업종료시 콘텐츠 설계구성도, 캐릭터 기초 설정자료집, 스토리 보드 등 결과물 제출

총10팀

각1,000만원

상품개발

· 만화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개발(디지털콘텐츠, 유형상품) 중심

※ 지원사업종료시 개발 완료 결과물 제출

      ※ 사업비중 10% 이상 현금 자부담금 필수이며, 디지털 콘텐츠에서 단순 변환형 전자책은 제외함.

  ○ 선정방식 : 서류 및 발표심사

  ○ 신청제한

     - 신청일 현재 지원자가 전문기관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진행 중인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 신청일 현재 동일한 사업아이템(산출물)으로 타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 2년간 전문기관에서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지원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타 기관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지원자

     - 신청일 현재 지원가 타 기관에 미납한 기술료가 있는 지원자

     - 지원자의 사업아이템의 내용이 일부 또는 전체 저작권 및 초상권 등의 법률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훼손하는 경우 또는 음란성·폭력성 등의 성격이 있어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경우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자격 : 만19세 이상 만화가, 만화예비창작자, 만화관련 종사자로 만화콘텐츠 관련 창업 희망자(1개월내 등록 필요) 및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인 자

  ○ 지원내용

항목

세부비목

계상기준

비고

경영

지원비

인건비

 인력운영비(대표자·회계·단순운영인력 제외)

※프로젝트 직접참여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제한함.

경영지원비의 40%이하

교육비

 창업박람회, 아카데미, 현장실습, 특강 등

경영지원비의 20%이하

전문가 자문비

법률, 회계 및 세무상담 등 외부전문가 활용비

 

홍보비

 유통, 홍보(이벤트, 언론홍보 등)를 위한 프로모션 실비

 

인쇄비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

 

자료조사비

 관련 프로젝트 자료조사 등을 위한 샘플, 서적 등 구입

경영지원비의 3%이하

프로

젝트 개발비

제작비

 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개발비

‘상품 개발’ 수행자 지원금

전체 지원금의 50%이상 60%이하

      ※ 일체비용은 창업활동과 관련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지출과 관련한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보고서 등)가 없을 시, 인정되지 않음



  ○ 지원금 지급방법

1차 활동비

2차 활동비

비고

협약체결 완료 후

(총 예산의 60%)

중간평가 완료 후

(총 예산의 40%)

2회 분할 지급

  ○ 지원조건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5.12.18

   - 지원사업 결과물은 완료평가시 제출사항

구    분

내    용

제출방식

디지털파일

- 콘텐츠 설계자료, 캐릭터 기초 설정자료집, 스토리 보드 등과 같이 형태가 없는 결과물에 해당하는 파일

CD 제출

실물자료

- 유형의 상품(시제품, 완제품 등)의 형태가 갖추어진 사업의 결과물

실제자료 제출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기관명(로고) 및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명기 하여야 함.

   - 지원결과물의 권리관계

    • 사업수행 결과물의 저작권은 작가 및 지원사업 참여한 관련자에게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동 저작자간 합의로 결정 함.

대    상

권리관계

참가자

(저작권자)

- 지적재산권 및 사업화를 위한 권한 일체

진흥원

- 지원사업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오프라인 무료 사용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주최·주관하는 국내외 행사 홍보에 활용

- 기타 지원 취지에 따른 홍보 마케팅 자료 제작(영상물, 책자)등 진흥원 사업과 관련 한 활용


3. 선정절차

  ○ 선정방안

   - 선정위원회 : 학계, 창작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의 분야별 외부전문가 7인 이내 구성

   - 심사진행 : 서류심사 및 발표면접심사로 지원대상 선정

  ○ 심사기준(안)

   - 통합심사

심사항목

심사기준 세부 내용

배점

합계

100점

지원사의

사업 실천의지

• 사업 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이해도

10점

• 사업 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

10점

• 사업 책임자의 사업 추진 역량

10점

지원자의 신뢰도

•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0점

• 해당사업의 저작권 등 권리관계의 명확성

10점

• 관련 분야 사업 주요 실적

10점

• 사업 예산 책정의 적절성

• 자본 조달계획 등 지원대상자의 의지

10점

지원사의 사업수행능력

• 아이디어의 특화 및 차별성

10점

• 판매증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 판매, 매출 실현 등 향후 성장가능성

10점

• 타 산업군과의 연계 및 발전가능성

10점


4. 신청절차

  ○ 접수방법 :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macon.kr)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 : 2015.07.28.(화). ~ 08.04(화) 17시까지

  ○ 접수서류

제출서류

창업기반

상품개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인력 소개자료

만화원작 저작권 활용 동의서

포트폴리오

사업자등록증

×

(계약 후 1개월내 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저작권 사용 계약서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A4 사이즈 세로방향 기준으로 작성함.

   - 신청서는 신청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개인일 경우 개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자료 등록시 PDF 형태로 업로드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본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공개될 수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자들의 서명을 받아 PDF 파일 형태로 업로드 하여야 함.

   - 신청시 사업제안서와 별첨자료를 통합적으로(단일 PDF 또는 ZIP 압축) 업로드 하여야 함.


  ○ 문 의 처

   - 담 당 자 : 기반조성팀 김태훈 과장(pink@komacon.kr) / 032-310-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