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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2015년 <만화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2일
(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만화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성격 : 직접지원사업
○ 사업주최 :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사업기간 : 2015. 8 ~ 2015. 12
○ 사업대상 : 만화콘텐츠(국내)를 기반으로 하는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등록 3년 이내의 사업자
○ 지원규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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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규모 |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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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반 |
· 기업화를 위한 상품 개발 준비 과정 중심 ※ 지원사업종료시 콘텐츠 설계구성도, 캐릭터 기초 설정자료집, 스토리 보드 등 결과물 제출 |
총10팀 |
각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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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발 |
· 만화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개발(디지털콘텐츠, 유형상품) 중심 ※ 지원사업종료시 개발 완료 결과물 제출 |
※ 사업비중 10% 이상 현금 자부담금 필수이며, 디지털 콘텐츠에서 단순 변환형 전자책은 제외함.
○ 선정방식 : 서류 및 발표심사
○ 신청제한
- 신청일 현재 지원자가 전문기관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진행 중인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 신청일 현재 동일한 사업아이템(산출물)으로 타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 2년간 전문기관에서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지원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타 기관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지원자
- 신청일 현재 지원가 타 기관에 미납한 기술료가 있는 지원자
- 지원자의 사업아이템의 내용이 일부 또는 전체 저작권 및 초상권 등의 법률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훼손하는 경우 또는 음란성·폭력성 등의 성격이 있어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경우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자격 : 만19세 이상 만화가, 만화예비창작자, 만화관련 종사자로 만화콘텐츠 관련 창업 희망자(1개월내 등록 필요) 및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인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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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세부비목 |
계상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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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지원비 |
인건비 |
인력운영비(대표자·회계·단순운영인력 제외) ※프로젝트 직접참여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제한함. |
경영지원비의 4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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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창업박람회, 아카데미, 현장실습, 특강 등 |
경영지원비의 2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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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비 |
법률, 회계 및 세무상담 등 외부전문가 활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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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
유통, 홍보(이벤트, 언론홍보 등)를 위한 프로모션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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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비 |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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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비 |
관련 프로젝트 자료조사 등을 위한 샘플, 서적 등 구입 |
경영지원비의 3%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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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젝트 개발비 |
제작비 |
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개발비 |
‘상품 개발’ 수행자 지원금 전체 지원금의 50%이상 60%이하 |
※ 일체비용은 창업활동과 관련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지출과 관련한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보고서 등)가 없을 시, 인정되지 않음
○ 지원금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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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활동비 |
2차 활동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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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완료 후 (총 예산의 60%) |
중간평가 완료 후 (총 예산의 40%) |
2회 분할 지급 |
○ 지원조건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5.12.18
- 지원사업 결과물은 완료평가시 제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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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제출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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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파일 |
- 콘텐츠 설계자료, 캐릭터 기초 설정자료집, 스토리 보드 등과 같이 형태가 없는 결과물에 해당하는 파일 |
CD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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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료 |
- 유형의 상품(시제품, 완제품 등)의 형태가 갖추어진 사업의 결과물 |
실제자료 제출 |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기관명(로고) 및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명기 하여야 함.
- 지원결과물의 권리관계
• 사업수행 결과물의 저작권은 작가 및 지원사업 참여한 관련자에게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동 저작자간 합의로 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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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권리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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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저작권자) |
- 지적재산권 및 사업화를 위한 권한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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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
- 지원사업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오프라인 무료 사용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주최·주관하는 국내외 행사 홍보에 활용 - 기타 지원 취지에 따른 홍보 마케팅 자료 제작(영상물, 책자)등 진흥원 사업과 관련 한 활용 |
3. 선정절차
○ 선정방안
- 선정위원회 : 학계, 창작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의 분야별 외부전문가 7인 이내 구성
- 심사진행 : 서류심사 및 발표면접심사로 지원대상 선정
○ 심사기준(안)
- 통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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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심사기준 세부 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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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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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의 사업 실천의지 |
• 사업 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이해도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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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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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책임자의 사업 추진 역량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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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신뢰도 |
•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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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업의 저작권 등 권리관계의 명확성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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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분야 사업 주요 실적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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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예산 책정의 적절성 • 자본 조달계획 등 지원대상자의 의지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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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의 사업수행능력 |
• 아이디어의 특화 및 차별성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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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증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 판매, 매출 실현 등 향후 성장가능성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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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산업군과의 연계 및 발전가능성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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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절차
○ 접수방법 :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macon.kr)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 : 2015.07.28.(화). ~ 08.04(화) 17시까지
○ 접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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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창업기반 |
상품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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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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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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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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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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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소개자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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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원작 저작권 활용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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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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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 (계약 후 1개월내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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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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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용 계약서 |
○ |
○ |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A4 사이즈 세로방향 기준으로 작성함.
- 신청서는 신청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개인일 경우 개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자료 등록시 PDF 형태로 업로드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본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공개될 수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자들의 서명을 받아 PDF 파일 형태로 업로드 하여야 함.
- 신청시 사업제안서와 별첨자료를 통합적으로(단일 PDF 또는 ZIP 압축) 업로드 하여야 함.
○ 문 의 처
- 담 당 자 : 기반조성팀 김태훈 과장(pink@komacon.kr) / 032-310-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