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5691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은 콘텐츠업계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를 실시합니다.
1.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제도
□ 보증제도 구성
□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 신청대상금액
□ 보증상품 구성내용
| 신청대상 | 상품구분 | 신청대상자금 | ?최대한도 | 보증기간 |
|---|---|---|---|---|
| 콘텐츠기업 | 콘텐츠기획보증 | 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 | 3억원 | 3년~5년 |
| 콘텐츠제작보증 | 콘텐츠 제작자금 ( 제작 착수 ~제작 완료전 ) | 5억원 | 3년~5년 | |
| 콘텐츠사업화보증 | 콘텐츠 유통ㆍ마케팅 자금 ( 콘텐츠 완성 이후 ) | 10억원 | 3년~5년 |
? 최대한도금액은 기존 보증(신보?기보?재단등)금액에 따라 조정됨
2. 추천 및 보증절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 ? 신청 ? 접수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선정절차
3. 신청 제출서류
| 구분 | 콘텐츠기획보증 | 콘텐츠제작보증 | 콘텐츠사업화보증 |
|---|---|---|---|
| 공통사항 |
| ||
| 추가사항 | - |
| |
※ 보증 사전검토를 위한 기업 자체 체크리스트
| 검토 항목 | 저촉여부 |
|---|---|
|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 예( )/아니오( ) |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 예( )/아니오( ) |
| ① 당좌부도 발생 | 예( )/아니오( ) |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 예( )/아니오( ) |
|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 예( )/아니오( ) |
|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 예( )/아니오( ) |
| 3. 추천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 예( )/아니오( ) |
|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 예( )/아니오( ) |
|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 예( )/아니오( ) |
|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 예( )/아니오( ) |
※ 위 체크리스트는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결과발표 : 평가결과 업체 개별통보
5. 사업자 유의사항
□ 기업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외로 사용한때는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