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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단비”K-CT 프로젝트 사업 공고(R&D)

  • 등록일 2015-06-03
  •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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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우수콘텐츠 복합문화공간 구축 기술개발

2015년 “단비”K-CT 프로젝트 사업 공고(R&D)

                                                                      

2015. 5. 18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2015년 “단비” K-CT 프로젝트 사업(문화상품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장르별 프로젝트 중심의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해 문화콘텐츠(음악, 영상, 뮤지컬, 애니‧캐릭터, 게임 등) 산업 활성화 지원


2. 사업 내용

  o 추진방식 : 자유공모

  o 추진내용 : 문화상품 제작 및 생산을 위한 사업화 프로젝트 중심의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 연구기관에서 원하는 기술개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

    - 아이디어 지원(1단계), 기술개발 지원(2단계)으로 나누어 단계별 지원


3. 지원 내용

  o 지원대상 : 콘텐츠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업체

  o 지원분야 : 5대 킬러콘텐츠 장르 포함 문화콘텐츠 관련 전 분야

     ※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가상현실 등 융복합 분야 포함

  o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50% 이내 국고지원(과제별 최대 5억 원 이내)

  o 지원기간 : 2015년 7월 ~ 2016년 7월 내외(13개월 내외)

     ※ 신청과제별 특성에 따라 종료 시기 자유 제안 가능

  o 지원조건

    - 신청 시 사업화 목표 제시 필수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참여 시, 해당 대기업은 사업자부담금 출자 외에 국고지원 불가

    - 영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야 하며, 비영리기관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 각 지원 단계별 지원금 지급 및 사업자부담금 출자(단계별 정산 예정)

    - 아이디어 선정평가 통과기관에 대하여 장르별 전문가(투융자전문가, 기술사업화 전문가 각 1인 참여 필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단계별 지원 내용>

  

구   분

지원기간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비고 

1단계

(아이디어 지원)

`15.07~`15.8

(2개월)

선정평가 

통과 기관

(1.5~2배수 선정)

30백만원 이내

- 기술개발 아이디어 컨설팅 지원

-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로 제한하여 연구비 계상

-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여부 결정

2단계

(기술개발 지원)

`15.9~`16.7

(11개월)

단계평가

통과 기관

지원금 전액

- 1단계, 2단계 지원금 전액 최대 5억원 이내

     

       <기업 규모별 사업자부담금 현금/현물 출자 기준> 

  

참여기업 유형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비

대기업

(중견기업 포함)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1)“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 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함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함

        ※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기관

          - 비영리 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 법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

    

4. 신청자격

  o 신청자격

  - 콘텐츠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업체

     ※ 동일 기관은 다수의 컨소시엄으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과제 시작일 기준)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①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됨)

        ⑤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5. 선정방법

  o 선정절차

    - (1단계)신청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협약체결 → 1차 지원금 지급

     - (2단계)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단계평가(발표평가) → 2차 지원금 지급

      ※ 단계평가 탈락 시 협약 종료


  o 평가 방법

  ① 선정평가(1단계)

   - 서면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서면평가 점수 계산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발표평가 기회 부여

   - 발표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발표평가 점수 계산

      ‧ 종합점수 산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통과기관 선정

       ※ 종합점수: 서면평가 점수(40%) + 발표평가 점수(60%),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종합점수 미산출(탈락)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콘텐츠의 우수성

(50점)

콘텐츠 및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 콘텐츠(문화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성

 - 콘텐츠 및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혁신성)

 - 목표 시장 사전 분석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50점

연구개발 아이디어의 우수성

(50점)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 연구개발 기술과 콘텐츠 사업화 연계의 적정성

30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 연구개발 기술의 국내외 시장 사전 분석

 - 연구개발 기술의 필요성 및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20점

합  계

100점

  

가점 사항

증명서류

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창작연구소로 지정되었거나,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지정 증명서류

다.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증명서류

라.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 하는 경우(0.5점)

포상 증명서류

마.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가족친화인증서

바.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할 경우(1점)

사업자등록증

       ※ 가점은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시 각각 합산


  ② 단계평가(2단계)

   - 발표평가

      ‧ 1단계 종료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근거로 분과별 발표평가 진행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로 산출

      ‧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통과기관 선정, 70점미만 시 탈락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명확성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