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건립공사"" 정기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공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2024. 04. 19.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가. 수행기관 : ㈜성우기술단 박세정